"초과이익환수 빠졌다고 하니 유동규가 불러 크게 질책했다"

입력 2022-01-24 17:51   수정 2022-01-25 00:47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누락 문제를 지적한 실무자를 불러 크게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24일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성남도개공 직원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초기 대장동 사업을 맡은 개발사업 1처 개발계획팀에 근무했다.

박씨의 증언에 따르면 2015년 대장동 공모지침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주모 팀장은 지침서 내용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모지침서는 성남도개공에 1822억원의 이익을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나머지 이익에 대해 성남도개공이 환수할 수 있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누락됐다는 게 주씨의 주장이었다는 것이다. 박씨는 “사업이 잘될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주씨가 인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은 기획본부장으로 개발사업본부를 지휘하고 있지 않은데, 개발사업팀인 주씨를 불러 질책하는 게 이례적인 일이냐”고 묻자 박씨는 “(주씨가 질책받은) 이후에도 그런 일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로 본다”고 대답했다. 박씨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이현철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2처장도 “추가 이익이 발생하면 배분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법정 밖에서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저지른 배임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윤정수 전 성남도개공 사장은 25일 출간하는 자신의 책 《대장동을 말한다》의 서문에서 “섣불리 배임 가능성을 부정한 것도 문제지만, 증거와 정황에 입각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배임의 윗선을 단정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개공 전체 조직을 장악했고 이 후보에게 연결되는 보고 채널을 독점했기 때문에 다른 계통을 통한 보고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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